국방수송훈령 제36조 (수송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물자는 해외수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송한다.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부대조달의 경우 해당집행기관의 장)은 수송대행업체가 해외물자를 수송할 시 가급적 한국국적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의 FMS 및 상업운송 활용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해외물자의 국제운송 시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은 각 호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계약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고 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초래될 긴급 수리부속2. 시효성 물자(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선 재료, 기타)3. 승인된 사업이 해상수송기간 이전에 도착되어야 할 시한성 물자4. 상업구매물자로서 동시 수송물량(선하증권, 건당물량)이 극소량으로 최저기본 운임이 해상수송보다 경제적인 경우5. 위험화물 등 전용운송수단 이용이 불가피하고,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경제적일 경우
선박 및 항공기의 지정은 수송대행업체가 담당한다. 다만, 국수사 및 방위사업청이 지정하거나 군 보유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송대행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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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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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