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24조 (지원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수송은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로 구분하여 수송소요를 지원한다.
②평시 고정익 항공기는 공군 책임 하에, 회전익 항공기는 육군 책임하에 지원하며, 타 군 소요는 육ㆍ공군 본부와 협조(국수사 통보)하여 지원한다.
③평시 공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정기 공수 및 부정기 공수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④평시 육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⑤전시 항공수송소요는 국수사에서 종합하여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군 통제운영 민간항공기 운용 임무를 조정ㆍ통제하며, 군수송자산은 공군구성군사령부(이하 "공구사"라 한다) 지상구성군사령부(이하 "지구사"라 한다) 및 육군 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라 한다)와 협조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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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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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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