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7조 (철도수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ㆍ평시 철도수송은 국수사에서 통합 지원한다.
②각 군은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한국철도공사와, ㈜SR과 협조하여 각 군에 철도수송을 지원한다.
③철도수송은 국수사와 한국철도공사, ㈜SR과 체결한「국군철도수송협정서」와「수서 고속철도수송협정서」에 의하여 지원한다.
④철도수송예산은 국수사에서 획득, 집행한다.
⑤군 철도수송을 위해 군 전용철도를 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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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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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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