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6조 (철도수송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화 물1)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 국수사(협조관실) → 한국철도공사(물류수송처)2) 화차 신청 : 피지원 철도수송지원반(TMO) →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 담당역3) 국수사는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신청 결과를 최종 협조하여 3근무일 전까지 지원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국방수송정보체계로 통보한다.나. 병 력1) 임시열차 조성 : 국수사(협조관실) → 한국철도공사(여객마케팅처, 열차운영단)2) 국수사는 임시열차 조성 결과를 최종 협조하여 3근무일 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3) 정기 군전세 객차는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 및 국수사 운영계획에 따른다.2. 전 시가. 화 물1)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 국수사(C/JTMC) → 한국한국철도공사(합동수송통제실)2) 화차 신청 : 피지원 철도수송지원반(TMO) → 한국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 담당역나. 병 력1) 임시열차 조성 : 국수사(C/JTMC) → 한국한국철도공사(합동수송통제실)2) 정기 군전세 객차는 국수사(C/JTMC) 통제하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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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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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