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0조 (통관업무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수행부대별 외자구매물자의 통관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구 이북지역(대구 포함)은 공군 제60수송전대가 관장하고 대구 이남지역은 국수사가 관장한다.
통관부대는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치사항을 방위사업청 및 세관과 협조하여 처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 제도 개선사항, 통관관련 중앙부서와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 등은 국방부에 건의하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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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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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