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8조 (하자발생 확인 및 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물자인수 즉시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과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국제공인 검정회사의 검정을 받는다.1. 검수결과 하자 개연성이 있는 경우2. 육안으로 하자로 판단하기 불분명한 경우3. 기 통보된 하자건 중에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4. 기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적금액이 500불 이하이거나 군수품의 가격이 검정수수료 금액 이하인 경우, 국내무역대리점을 포함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