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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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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