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7호 서식】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주관부서 | | 시행일자 | | 의견서번호 | 건 명 | | | | | 업무요지 | | | | | 감사의견 | | | | | 조치내용 (불채택 시는 그 사유) | | | | | 관계자료 및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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