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 (기동감찰반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한다.
②기동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국방부 감사관 또는 기동감찰반장은 감찰 사안에 따라 감찰반원을 지명ㆍ구성한다.
③기동감찰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기동감찰반장은 직무감찰담당관이 겸한다. 단, 기동감찰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이 해당사안에 따라 반장을 지명한다.
2.기동감찰반원은 감사관실 내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④국방부 감사관 또는 기동감찰반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과 관련된 기관에 공조 또는 전문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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