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1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의 종류 및 제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외품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상품목, 자료의 종류ㆍ작성 요령ㆍ요건ㆍ면제범위,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의약외품의 특성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의 제출범위는 별표 7과 같다.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가. 원료에 관한 자료1)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2)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4)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7) 표준품 및 시약ㆍ시액에 관한 자료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나. 완제품에 관한 자료1)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3)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5)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6) 표준품 및 시약ㆍ시액에 관한 자료7)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3.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4.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외품 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추출하여 제조한 원료 및 완제품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용매 등의 선택이유, 원료약품 및 분량 설정근거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모든 제조공정의 흐름과 원료약품의 사용량 및 수득률 등을 자세히 기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동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료에 이를 명시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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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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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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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