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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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현황
광산 명: 자격종목 및 등급 | 관리직원 구 분 | 발행처 | 자격증 번호 | 등록 일자 | 발행 일자 | 성 명 | 생년월일 | 선 임 | 선 임 | 해 임 | 해 임 | 담당구역 | 비 고 자격종목 및 등급 | 관리직원 구 분 | 발행처 | 자격증 번호 | 등록 일자 | 발행 일자 | 성 명 | 생년월일 | 년월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구분 | 대상광산 | 선임기준 | 비고 안전관리자 | 석탄광산 | ㅇ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은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 안전관리자 | 일반광산 | ㅇ 연간 50만톤 이상의 원광석을 생산하는 광산은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 갱내안전계원 |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 ㅇ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은 갱내안전계원 1인 선임 ㅇ…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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