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6조 (안전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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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제2호의 안전명령이라 함은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법ㆍ영ㆍ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시설의 사용정지(작업의 중지를 포함한다),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사무소장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2호의 안전명령이라 함은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법ㆍ영ㆍ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시설의 사용정지(작업의 중지를 포함한다),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사무소장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명령한다.1. 시설의 사용 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를 하지 아니하면 위해 또는 광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명령을 하지 않으면 법ㆍ영ㆍ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상 필요한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주어진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2항 이외의 안전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법ㆍ영ㆍ규칙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선 기간이 필요한 경우2. 제24조에 따른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별지 6호서식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고,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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