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2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 중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는 사무소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계 또는 내연기관차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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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가.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 승인대상 구분 | 계획서 및 계획도 | 공사설계설명서 | 공사설계설명서 | 공사설계설명서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 ㅇ 계획서 - 공사 개요 및 내용 - 안전관리대책 - 작업 공정표 ㅇ 계획도 - 선풍기의 주요치수 및 구조 설명도 - 선풍기실 주요치수 및 구조 설명도 - 통기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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