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4조 (유해가스의 측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사장은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광산용 차량(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조사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제작된 광산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고 당시 발급한 배출가스 인증서의 확인을 통해 유해가스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단, 신규 제작일로부터 2년 이내).1.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2.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3.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4. 사용갱도의 적정성5. 해당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6. 삭제
②제1항제2호의 유해가스는 다음 각 호의 가스를 말한다.1. 일산화탄소2. 이산화탄소3. 일산화질소4. 이산화질소5. 이산화황
③제1항에 따른 유해가스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갱내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측정한다.2.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 장소는 작업장에서부터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하여 최소 3개 지점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한다.3. 매연의 측정은 각 광산용 차량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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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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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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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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