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8조 (합동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3호의 합동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광산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 광산재해의 급증 또는 대형 재해의 발생 등으로 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합동검사를 명하는 경우
합동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산에 검사의 목적과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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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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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