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안전관리직원의 직권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은 광산이 휴ㆍ폐광되었거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광산의 휴ㆍ폐광 여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 불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직원을 직권 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신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