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7의2조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부터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검사 신청 시 별표 제8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단은 이를 보완조치하거나 검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7일(근무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공단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공단은 광업시설검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3. 검사원이 검사장소에서 정밀검사를 하기 곤란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이나 부품ㆍ재료에 대하여는 공인된 기관의 성능ㆍ인증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광업시설검사기준에서 정하는 항목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한 시설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1.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광업시설 사용 계획, 설치공사 계획, 변경공사 계획 및 광산용 차량 서류 내용과 같아야 한다.2. 제3항 제2호에 따른 광업시설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사용 용도와 목적에 합당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시설검사 결과 제4항에 따른 합격기준을 만족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단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광업시설 검사증을 발급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검사증의 분실 또는 훼손, 광산의 명칭 또는 광업권자(조광권자)의 명의 변경을 사유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합격한 시설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의거 검사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 성능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전회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종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외의 경우와 완성검사는 검사증 발급일로 한다.3. 검사대상시설은 별표 7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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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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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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