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7조의3 (성능검사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성능검사 등의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공단 사장은 매월 광산별 성능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등 위탁 업무에 대해 공단 사장에게 개선,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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