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수시안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2호의 수시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수시로 실사하는 검사를 말한다.1. 광산안전에 대한 민원, 고발 및 정보 입수 등에 따라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2.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광산으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3. 장관의 지시나 안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조치한 안전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기타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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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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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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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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