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재해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해조사는 발생 경위, 원인 규명, 책임소재 및 안전대책에 대한 근거 자료이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해조사는 갱외에서 도면을 확인하여 재해 상황을 파악한 후 실지조사를 한다.
③재해조사는 현장 확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행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공동이 확대되어 낙반 및 붕락의 우려가 있을 경우.2. 메탄가스, 유해가스 또는 화재로 인하여 현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3. 기타 집적수 돌출 등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사무소장은 사망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상태를 먼저 조사한 후 다른 조사를 행한다.
⑤사무소장은 재해자와 함께 작업한 근로자, 안전관리직원 등 관계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재해 경위를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의 원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도면이나 사진 등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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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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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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