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9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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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호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1. 휴ㆍ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신규로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대한 개발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4호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1. 휴ㆍ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신규로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대한 개발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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