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6조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산에서 발생하는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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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 시정지시서
광산 명: 광업권자(조광권자): 광산안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내 용 | 개선완료 일 | 유형 | | 년 월 일 산업통상부 (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관 (인) 수 명 자 (인)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갱수 및 폐수의 배출 기준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수소이온농도 (단위: ㎎/ℓ) 구분 | BOD | COD | SS | pH 석탄광 | 12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5 이상 9 이하 일반광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5 이상 9 이하 ※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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