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9조 (안전관리직원의 관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갱내안전계원 1인의 관리 범위는 수평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 갱도이내, 사ㆍ수 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편 이내에서 6개 이내의 작업장으로 한다.
②사무소장은 해당 광산 작업장의 집약 및 개발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광산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직원의 관리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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