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7조 (소음 및 지반진동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지반진동 방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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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안전명령서
명령호수: 수명자: 생년월일 : 광산안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명령 하니 지정 기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 내용 | 개선완료일 | 유형 | | | 년 월 일 산업통상부 ( )광산안전사무소장 (인) ※ 기재요령 가. 명령호수: 연도별 명령호수기록(예: 07-1) 나. 구분:…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소음 및 지반진동 방지 기준
1. 사업장 내의 소음 및 지반진동 기준 가. 대상시설: 공기압축기, 파쇄시설(조쇄기, 중쇄기, 분쇄기) 등으로 이동식은 제외한다. 나. 소음기준: 사업장 내에서의 최대소음은 90dB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 장구 착용 시 예외로 한다. 다. 지반진동기준: 사업장 내에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광업권자 또는…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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