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8조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해당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광산근로자의 수, 시설 규모 및 광물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1. 광산근로자의 수는 최근 3개월간 재해월보상의 광산근로자 수의 누계를 산술평균한 월간 재적 광산근로자의 수로 한다. 다만, 재해가 없는 광산의 경우는 광물생산월별 보고서에 기재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광산근로자의 수로 한다.2. 시설규모의 기준은 해당 광산이 설치하여 사용 중인 기계류의 원동기에 표시된 전 출력으로 한다. 다만, 예비시설은 제외한다.3. 광물생산량의 기준은 「광업법」제83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광물생산보고서에 기재된 생산량으로 한다.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사망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대형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광산으로서 안전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산에 대하여 규칙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라 해당 광산의 안전관리직원 정원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직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1분기 중 각 광산마다 안전관리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법 제22조의4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업무(이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은 한국광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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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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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