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4조 (처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 법ㆍ영ㆍ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1. 시정지시2. 안전명령3. 입건 및 사건송치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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