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8조 (유예광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 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광산에 대하여 사무소장이 안전규정 제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사무소장이 광산안전상 안전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광물생산보고서상 근로자수가 전년도 평균 5인 이하인 광산2. 광산생산실적이 「광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3. 「광업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채굴중단인가를 득한 광산
②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 제정을 유예받은 광산은 안전규정 제정이전까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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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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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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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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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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