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안전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안전검사2. 수시안전검사3. 합동안전검사4.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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