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정기안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호의 정기안전검사라 함은 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 개시 5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광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안전검사는 광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사의 대상 광산 및 검사 횟수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사무소장은 법ㆍ영ㆍ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 광산안전관리 감독체계와 운영 현황2.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 상태3. 안전에 관련한 각종 일지와 기록문서의 보존 현황4. 안전교육 실시 계획, 실적 및 해당 시설 현황5. 성능검사 및 시설의 관리사항6. 광산안전장비, 응급구호용품 및 재료의 확보와 관리 현황7. 구호대조직 및 교육훈련 실시 현황8. 운반 시설ㆍ장비 및 관리 현황9. 통기계통의 점검 및 시설의 관리 현황10. 계획적인 굴진 및 채굴 현황11. 배수 또는 출수방지 시설 및 관리 현황12. 기계ㆍ전기 시설의 관리 현황13. 광해방지 대책, 조치사항 및 시설관리 현황14. 재해보고 체계 및 통계 분석 등 관리 현황15. 안전명령에 대한 이행 현황16. 갱내 환경개선 대책17. 화재방지 대책
④사무소장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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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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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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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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