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재발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재해조사를 통해 나타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장ㆍ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직ㆍ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해당 광산의 재해 관련 분야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광산, 광산안전사무소 또는 공단 등의 기관에 피교육자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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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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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