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4조 (광산안전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광산안전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또는 재해조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 또는 사무소장은 관계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자문을 받거나 권리행사를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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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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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