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조 (광산부속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광산 내 제품 제조시설(선광시설, 파쇄시설 및 제련시설과 이 시설들과 일관 작업 혹은 연속작업을 하는 시설은 제외)2. 기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산개발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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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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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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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조 · 광산부속시설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업무관할구역제4조 · 승인대상의 광업시설 등제5조 · 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6조 · 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제7조 · 완성검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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