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7조 (입건 및 사건송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를 한다. 다만, 담당검사가 타 수사기관과 수사를 합동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합동으로 할 수 있다.1. 법 제15조 및 지침 제24조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였으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0조에 따른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기타 고발, 진정 및 정보 입수 등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행한 결과, 광업권자, 조광권자 및 광업대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건 및 사건송치의 처리절차는 「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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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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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