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2조 (상태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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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하여 상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2.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 규정」제8조제3호에 따른 확인 대상작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하여 상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2.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 규정」제8조제3호에 따른 확인 대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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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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