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9조 (등록미술관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은 등록미술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작품 보존 업무의 보급2. 등록미술관 소속 직원의 작품 보존 업무 교육 및 연수3. 등록미술관 보유 작품 보존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4. 보존환경 적정성 점검을 위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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