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4조 (보존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품의 보존계획(이하 "연간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상태조사2. 과학분석3. 보존처리4. 보존환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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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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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