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4조 (보존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품의 보존계획(이하 "연간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상태조사2. 과학분석3. 보존처리4. 보존환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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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조 · 보존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작품보존위원회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보존의 제한제8조 · 작품보존규범제9조 · 작품보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