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4조 (점검사항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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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제33조에 따른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보존담당자는 제33조에 따른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존관은 관련업무 책임자와 협의하여 보존환경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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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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