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4조 (상태조사의 주기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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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작품에 대한 상태조사는 제4조에 따른 연간 보존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시기 및 작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작품에 대한 상태조사는 제4조에 따른 연간 보존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시기 및 작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해당 작품에 대하여 상태조사를 하여야 한다.1. 신규로 수집한 소장작품 : 수집절차 완료시2. 전시작품 : 전시를 위한 미술관 반입 및 전시 종료시3. 대여작품 : 미술관 반입 및 반출시4. 외부에서 의뢰한 작품으로서 보존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 : 미술관 반입 및 반출시
③작품수집담당자, 작품운용관 및 전시작품운용관은 제2항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상태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미리 보존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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