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7조 (전시작품의 보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작품의 보존처리는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대여받은 전시작품은 대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처리 여부 및 보존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작품의 보존처리는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대여받은 전시작품은 대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처리 여부 및 보존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담당 기관을 정하는 경우 보존관은 훼손 원인, 보존처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