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7조 (전시작품의 보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작품의 보존처리는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대여받은 전시작품은 대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처리 여부 및 보존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담당 기관을 정하는 경우 보존관은 훼손 원인, 보존처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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