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1조 (과학분석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품보존담당자는 과학분석을 하기 전에 보존관에게 과학분석의 시행을 보고하여야 한다.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작품의 인수인계 및 과학분석의 착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분석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과학분석 과정에서 작품에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과학분석의 중단 또는 분석방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보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