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1조 (과학분석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품보존담당자는 과학분석을 하기 전에 보존관에게 과학분석의 시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작품의 인수인계 및 과학분석의 착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과학분석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과학분석 과정에서 작품에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과학분석의 중단 또는 분석방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보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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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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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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