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8조 (과학분석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하여 과학분석을 할 수 있다.1.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2.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 규정」제8조제3호에 따른 확인 대상작품3. 미술관이 과학분석을 요청한 외부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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