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4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 기술과 방법의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존 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3. 외국의 미술관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보존 기술의 공동개발4. 보존 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5. 그밖에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ㆍ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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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보존업무의 연구ㆍ교육제37조 · 미술품보존시스템의 구축제38조 · 작품보존정보의 제공제39조 · 등록미술관 지원사업제40조 · 교류활동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작품보존 결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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