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4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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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 기술과 방법의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존 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3. 외국의 미술관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보존 기술의 공동개발4. 보존 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5. 그밖에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ㆍ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 기술과 방법의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존 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3. 외국의 미술관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보존 기술의 공동개발4. 보존 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5. 그밖에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ㆍ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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