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8조 (작품보존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품보존시스템에 수록된 작품보존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1. 작품의 상태조사, 과학분석 및 보존처리2. 작품 및 작가의 연구3. 작품의 보존환경 적정성 점검4. 기타 작품의 연구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미술관은 등록미술관이 제1항에 따른 작품보존정보를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관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만 활용한다는 조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작품보존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당 작품보존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작품보존정보가 진행중인 재판 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된 경우3. 해당 작품보존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작품ㆍ작가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해당 작품보존정보가 공개될 경우 미술시장의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5. 제2항에 따라 작품보존정보를 제공받은 협력망 미술관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로 이를 활용한 경우
④미술관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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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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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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