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5조 (보존환경점검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품보존담당자는 제33조의 보존환경의 적정성 점검결과 및 제34조의 특이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작품보존환경점검결과를 작품보존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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