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3조 (미술관의 외부작품 분석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등록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과학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1. 소장작품의 보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작품의 학술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학분석 요청이 있는 경우
②등록미술관이 제1항에 따른 분석요청을 수락한 경우에 미술관은 대상 작품에 대한 분석의 방법, 분석의 장소, 분석결과의 활용 등에 대하여 해당 미술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작품에 대한 분석을 미술관에서 시행하기로 한 때에는 제30조 제4항에서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존처리"를 "과학분석"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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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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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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