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9조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에서 의뢰한 작품의 경우 보존처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1. 미술품의 보존상태(손상 정도)2. 미술품의 가치와 중요도3. 미술품의 특징 및 분야4. 보존처리 접수순서
외부에서 의뢰한 작품의 보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진행 중인 보존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2. 작품의 가치 및 보존이 중대하고 시급할 것3. 작품의 보존처리 결과에 대한 미술품보존시스템 구축에 동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