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9조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서 의뢰한 작품의 경우 보존처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1. 미술품의 보존상태(손상 정도)2. 미술품의 가치와 중요도3. 미술품의 특징 및 분야4. 보존처리 접수순서
②외부에서 의뢰한 작품의 보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진행 중인 보존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2. 작품의 가치 및 보존이 중대하고 시급할 것3. 작품의 보존처리 결과에 대한 미술품보존시스템 구축에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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