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8조 (작품보존규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업무 담당자는 보존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별표1로 정하는 작품보존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보존업무 담당자는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작품 보존규범
[별표 1] 작품 보존규범 1. 작품 보존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미술관의 작품 보존 원칙과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보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담당자는 작품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작품을 후대에 물려주는 데에 보존업무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3.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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