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8조 (작품보존규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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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업무 담당자는 보존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별표1로 정하는 작품보존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업무 담당자는 보존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별표1로 정하는 작품보존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보존업무 담당자는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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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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