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1조 (보존업무의 외부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등의 보존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인력,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미술관에서 보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외부 전문기관의 보존업무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외부 전문기관이 보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존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작품보존담당자가 그 보존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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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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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