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1조 (보존업무의 외부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등의 보존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인력,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미술관에서 보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외부 전문기관의 보존업무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외부 전문기관이 보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존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작품보존담당자가 그 보존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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