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9조 (작품보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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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보존관(이하 "보존관"이라 한다)은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보존관(이하 "보존관"이라 한다)은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보존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에 관한 사항2.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보존업무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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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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