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관 소장작품의 보존2. 업무 수탁을 받은 작품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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