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40조 (교류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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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 업무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 대학, 단체 간의 교류를 지원하거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 업무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 대학, 단체 간의 교류를 지원하거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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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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